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현물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청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