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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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상품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