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관리과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08.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② 1999. 1. 1. ~ 2007.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6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3.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부대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6년기준 2013~2014년생)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서비스(의료)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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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유형 기타(상담)||이용권
신청기한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