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관리과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HPV 접종비 지원 대상 ① 2014.1.1.~2014.12.31. 출생 남성 청소년(2026년 신규지원 대상, 5.6. 시행) ② 2008.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③ 1999. 1. 1. ~ 2007. 12. 31. 출생 저소득층* 여성(2026년 기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 2013. 1. 1. ~ 2014. 12. 31. 출생 여성 청소년(2026년 기준) • 접종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지원내용)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유발되는 암 및 관련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HPV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12세 남성청소년(2026.5.6.~, 2026년 확대 대상자(2014년생)) - 12~17세 여성 청소년 -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지원 백신) HPV 4가 백신(가다실) ○ (접종 횟수)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 - 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2회 접종 필요 - 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 총 3회 접종 필요 ○ (부대 지원)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2026년기준 2013~2014년생)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서비스(의료)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실종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실종 예방 지원 체계의 지속적인 강화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센병환자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70세 이상 보건의료기관 진료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