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65%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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