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부 · 복지정책과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위로·격려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국가보훈부/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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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에게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혈압, 당뇨질환자를 위한 상담실 운영, 합병증검사 의료비 지원, 혈압기 혈당기 대여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