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4·19혁명공로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지원 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46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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