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기간 설정(미정)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 내용: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등급(고도, 중증도, 경도)에 따라 월 129.6만원, 95.4만원, 62.6만원을 매월 15일 계좌 입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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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인테리어 등 점포 시설개선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10% 이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기간 설정(미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