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34,000 원 ● (중증도) : 909,000 원 ● (경도) : 59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식의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