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1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198,000 원 ● (중증도) : 1,707,000 원 ● (경도) : 1,371,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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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1월)
1인가구, 스토킹범죄피해자, 주거안전 취약가구 등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한이익회복 기회 부여로 신용회복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