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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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