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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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자리제공, 인건비(간식교통비, 주월차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3월~4월내(약 2주간)
GAP 및 친환경인증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601~20260626 / 20261102~202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