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연초(1~2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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