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장애인)
장애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80%)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 복지정책과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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