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2-339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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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3월
임산물 저장 및 건조에 필요한 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 예산 소진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