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중구 · 부동산정보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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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위소득 140~160%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 및 사회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설, 추석 유공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5.01~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