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한돈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
돼지 사육농가에 사육시설 현대화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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