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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