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 중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성평등가족과/02-2286-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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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임산부에게 산전검사,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제공,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