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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0일 보훈예우수당(7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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