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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