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에게 도시락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 가정복지과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