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학대피해아동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방문신청
현금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별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이 대상자 가정에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