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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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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광진구 5대 제조업(의류봉제 등, 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지원 내용: 안전·위생·능률 향상 물품 등 최대 720만원(10%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제공된 정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기한

2026년 4.1.~4.24.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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