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의약과

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문의

02-2127-5357/02-2127-535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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