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신청 기한

유선 문의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

문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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