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건행정과
-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ㅇ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ㅇ지원내용 :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최대 70만원, 1인 1회에 한함) ㅇ신청기간 :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ㅇ지원절차 : 자격확인 및 가발구입 -> 보건소 방문 후 구비서류 제출(가발구입 영수증, 소견서) ->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처리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행정과/02-212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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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병원 수진 시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폐렴구균 23가 무료 예방접종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