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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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