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3. ~ 2026.1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상반기 모집 공고 시
방문신청
이용권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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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자이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타시도학교 재학 시 교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3. ~ 2026.12.
영동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