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복지과
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월 건강보험료 2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세대. 지원 내용: 부과된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가 일괄 이체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생활복지과/02-2116-495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 실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문의 필요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