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복지과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생활복지과/02-2116-495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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