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생활보장과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이면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 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이하인 장애인 -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한 발달장애인 또는 재학 중 도전행동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80시간의 바우처 추가 지원
연 1회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방문신청
이용권
생활보장과/02-33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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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별(6월, 12월) 장수효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이동목욕과 빨래방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