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어르신 봉양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가족정책과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가족정책과/02-33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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