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약제비(시술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역건강과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3818||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02-330-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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