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월5만원의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최대지원 금액) ㆍ1인 기준 384,000원, 2인기준 629,000원, 3인기준 803,000원, 4인 기준974,000원, 5인기준 1,133,000원, 6인기준 1,283,000원, 7인기준 1,427,000원 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43,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 ※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2-3153-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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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월5만원의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근로자에게 근로자종합복지관 회의실 등 이용요금 할인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