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 주택상생과
전연령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3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