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지원유형 기타||민원
신청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서울특별시 강서구 · 안전관리과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사고 당시 강서구로 주소지가 등록된 모든 구민 ※ 전·출입에 따른 자동가입 및 해지
○ 정 의 :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제도 ○ 피보험자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가입절차 : 없음(주민등록 전입/전출시 자동반영) ○ 보 험 료 : 무료(강서구 전액부담) ○ 보장기간 : 2026. 2. 1.(00시) ~ 2027. 1. 31.(24시) ○ 보장내용 - 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제외) 100만원 한도 -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28일)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사고 발생 지역 전국(국내) 보장 ○ 보 험 사: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 청구기간: 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청구방법: 피해구민이 보험사(생활안전보험 운영센터 1522-3556)에 직접 신청 (팩스 0507-774-0662 또는 이메일 simin@siminins.co.kr 청구)
사고발생일(2024. 2. 1.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접수가능)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직접입력
현금(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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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지원유형 기타||민원
신청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저소득 재해근로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