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 어르신복지과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어르신복지과/02-86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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