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날 저소득층 위문품 지급
저소득 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개인신청절차없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질병관리과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예산소진시까지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구로구보건소/02-860-304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 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개인신청절차없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신청 재개 시 안내 예정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명절 위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