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 가족정책과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가족정책과/02-2627-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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