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장수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어르신복지과/022670340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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