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건강과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예산소진시까지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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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