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아동여성과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7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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