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 사회보장과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명절(설, 추석)
신청불필요
현금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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