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경제정책과

지원 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5%,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신청 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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