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주차관리과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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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02-820-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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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유아, 경로, 군인, 장애인 등에게 생태탐방선 운항요금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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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쿠킹·바리스타·홈소잉·컴퓨터·무용·음악·미술 등 다양한 문화강좌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신청: 2,5,8,11월 강좌개강:3,6,9,12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