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 영유아보육과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4개월 이하 영아 가정
1. 신청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2. 사업내용 - 동작구에 거주하는 백일을 맞은 영아 가정에 백일 축하용품 대여 - 대여용품 : 백일 축하용품, 옷(한복, 정장 및 드레스), 범보의자, 테이블 3. 신청방법 - 대여 희망일 전월 첫 평일 오전 10시~매월 25일 사전예약 접수 (대여 희망일 전월 선착순 신청) -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누리집 온라인신청(https://kdongjak.co.kr/) → 자격요건 확인(구청) → 업체 배송 및 회수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물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산모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아동 1인당 월 20만원(도 10만원(현금), 시군 10만원(현금또는지역화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첫째 자녀 출생 시,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