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함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 생활복지과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 보험료 이하인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한부모가족, 55세 이상 단독세대 등 (*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는 가구 제외)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생활복지과/02-879-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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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함
만 15세 이상 전 구민에게 한방진료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안심병동사업 관련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