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애인복지과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장애인복지과/02-879-6013||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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