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부동산정보과
○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후 이사비용이 발생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 지원금액: 100만원 이내(실비), 1회 - 피해자가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ㆍ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ㆍ가족 소유 주택 불인정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2025.01.15.~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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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7||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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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월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