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부동산정보과
○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후 이사비용이 발생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 지원금액: 100만원 이내(실비), 1회 - 피해자가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ㆍ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ㆍ가족 소유 주택 불인정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2025.01.15.~2025.12.31.
직접입력
현금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7||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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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
○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 ○ 1:1 멘토 연계하여 정서, 심리적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1.01~2024.02.29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기간 공고
전입세대에 전입축하기념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