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관악구 · 부동산정보과
○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2025.5.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107(2025.1.13)]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집행권원 확보)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경비 - 지원금액: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2025.01.15.~2025.12.31.
직접입력
현금
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6||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7||관악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879-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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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연초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적립금을 지원하여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