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지원 내용

○ 사업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기준: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 사업내용: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1회) ○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세트 중 택 1 ○ 지급기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어르신복지과/02-879-615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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