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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상시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 아동청년과

지원 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지원 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동청년과/02-2155-889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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