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육지원과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육지원과/02-342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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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쌍둥이 출산가정에 행복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