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육지원과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육지원과/02-342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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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