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가족정책과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정책과/02-3423-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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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교통취약지역 거주 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6, 9, 12월 초
다자녀가구의 넷째 이상에게 고등학교 공납금 및 다섯째이상에게 대학교 학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신청( 3,6,9,12월)
저소득,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농.어업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5.05.01.~202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