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가족정책과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 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가족정책과/02-3423-697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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