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2025년 기준 22,341원)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3-591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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